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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심을 가질 이유!

백경JwP 2021. 9.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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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다.

 

하나의 통장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만능통장 '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는 지난 2016년에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형성 저축 상품으로 예금,적금, 펀드, 국내 주식, 국내 상당 ETF, ELS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통장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탄생했다.

 

이자, 수익,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ISA는 19세 이상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의무 계약기간은 3년이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 이하이다.  연간 납입한도는 이월이 가능해진다.

 

 

투자자가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예 · 적금,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등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투자할 수 있다. 

만약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신고를 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ISA는 이전에 만들어진 일임형(투자할 상품을 고객이 직접 선택, 운용지시)과 신탁형(전문가에게 운용을 일임)이다.

 

2021년 중개형(직접 상품선택 및 매매 가능, 국내 상장주식 추가 가능)이 새롭게 출시되었다.

2021년, 달라진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SA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임형과 신탁형 두 가지 종류만 있었다. 일임형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운용을 맡기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모델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상품 선택과 운용을 한다. 신탁형은 자신이 알아서 직접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임형 ISA과 신탁형 ISA 상품이 주로 예·적금 위주로 운영돼 온 탓에 반쪽짜리 만능통장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증시 열풍과 함께 올해 2월 등장한 상품이 중개형 ISA다.

 

중개형ISA는 가입자가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중개형 ISA 역시 절세 한도가 낮아 실익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실제 중개형 ISA에서 서민형이나 농민형이 아니면 비과세 공제 한도는 200만 원에 그친다. 해당 계좌에서 만기 때까지 2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9% 분리과세된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일반 증권 계좌에서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 5000만 원까지 공제돼 굳이 ISA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다.

 

현재 중개형 ISA에는 비과세 공제한도가 200만 원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제로 인해 ISA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이유다.

이에 정부는 ISA 벌어들인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2023년부터 5000만 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되는데 ISA의 경우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 증권 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가 1억 원의 소득을 올리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의 20% 세금이 부과돼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를 통해 투자했다면 세금은 0원이 된다.

 

정부가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통산해주기로 한 점도 장점이다.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이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 과세된다.

 

ISA내에서는 손실과 이익 부분을 합쳐 세금이 매겨진다.

 

                    구          분     ISA (일반형) 일반금융투자소득
  상장 주식 . 공모주식형 펀드 비과세,
손실 발생 시 이자.배당소득과 합산
5,000만원 공제, 초과분은 20%
(25%) 과세
기타 금융투자소득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 후
200만 원 초과분 9% 과세
250만 원 공제, 초과분은 20%
(25%) 과세



가령 ISA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1000만 원 손실을 보고 ELS 투자로 500만 원을 남겼다면 총손실은 500만 원이므로 이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1000만 원 손실을 보고 ELS 투자로 2000만 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총 1000만 원에 대해 200만 원(비과세)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800만 원에 대해서만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반면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손익통산이 불가능해 주식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ELS 수익 1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기타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한 750만 원에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해 세부담이 증가한다.

 

 

이렇듯 세법 개정에도 실효성이나 편리성에서 한계점이 있다.  일단 계좌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금융투자소득과 비교하여 생각보다 비과세에 따른 절세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또 한, ISA계좌의 의무가입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더라도 해당 기한 내에는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

 

이제 ISA의 장. 단점을 잘 따져보고 활용해서 최대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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