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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상화폐 거래, 전면 불법화"…비트코인 급락

백경JwP 2021. 9. 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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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상화폐 거래, 전면 불법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급락

 

중국이 모든 가상화폐 거래의 불법화를 선언하다

 

중국 인민은행(PBoC)이 거래, 가격 책정 서비스 제공, 새로운 토큰 출시 등 모든 암호화폐 관련 금융 행위가 불법이라고 발표했다.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지에 따르면 중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암호화 사업과 관련한 마케팅이나 기술 지원까지 관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에 대해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 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 관련 업무로는 가상화폐 거래에 정보를 중개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서비스,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와 불법 모금 등도 포함된다.

 

이 발표의 진위는 베이징 스카이뉴스 지국에 의해 확인되었지만, 미국 거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곧 그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려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여겨지는 라이트코인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발표에 뒤이어 확인되었다.

 

캠브리지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스카이뉴스는 올해 초 중국의 비밀 비트코인 채굴 농장을 방문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중심지를 조명했다.

 

중국의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농장 전경

 

방문 당시 비트코인 채굴은 불법이 아니었다.

 

당시 니산트 샤르마는 "중국 채굴업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블락스브리지 컨설팅의 창업자는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된 것이 보통"이라고 덧붙였다.

 

마침내 중국 당국은 채굴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가상화폐 채굴의 65% 가량을 차지했었다.

 

이는 지난 5월 중국에서 발표된 또 다른 금지에 이은 것으로,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결제회사에 대한 금지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20% 이상 폭락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국 부동산 재벌인 헝다그룹 파산 이슈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반등에 성공했다.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차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중국 인민은행중국 최대 은행과 결제회사들에게 더 강력한 가상화폐 거래 단속을 촉구하면서 악명높을 정도로 휘발성이 강한 가상화폐에 대한 추가 하락이 6월에 일어났다.

 

대표적 가상화폐비트코인의 가치는 '가상화폐 거래 전면 불법화' 발표 이후 급락하며 뉴욕시간 24일 오전 7시 41분(한국시간 오후 8시 41분) 현재 4만 1220달러(7.8% 하락)로 거래됐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시간 25일 오전 8시43분 기준 비트코인은 4만2744달러를 기록했다.

 

인민은행 발표에서는 "암호화폐가 경제금융질서를 파괴하고, 도박, 불법자금조달, 사기, 피라미드, 돈세탁 등 불법·범죄행위를 번식시키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발표에서는 인민은행 중국 주요 보안 및 규제기관과 함께 암호화폐가 제기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했으며 거래 추적과 채굴 활동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Sky news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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