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더 쉬워진다...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 제공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 신청만으로 한 번에 연말정산이 가능한「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10.29.(금)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