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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더 쉬워진다...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 제공한다.

백경JwP 2021. 10. 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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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더 쉬워진다...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 제공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 신청만으로 한 번에 연말정산이 가능한「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10.29.(금)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 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①(근로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신청서를 제 출합니다.

②(회사)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다.

③(근로자)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도 가능)에 접속하여 신청하였음을 확 인(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에 삭제한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9일까지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함께 제공한다.

④(국세청) 일괄 제공 신청이 확인(동의)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한다.

⑤(회사) 간소화자료 PDF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⑥(회사)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연말 정상 결과를 예측하고 절세 방안도 알아볼 수 있는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도 이날 개통했다.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선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10~12월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소득 공제 예상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미리 보기 서비스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등으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난 사람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5% 넘게 증가한 금액에 추가로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100만원 추가 한도(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에 각각 적용)를 준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넘게 늘었더라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타 개인별 계산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고,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액은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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