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환자'에 대해 정부가 보험금 지급 개선안을 내놨다. 과실 따져 치료비 부담 ‘책임주의’ 도입한다. 4주 이상 장기 치료땐 진단서 제출 의무화! 상급병실엔 상한, 수가 모호 한방도 개선 “5400억 과잉 줄면 車보험료 2만~3만원↓” 효과! 2023년 1월부터 ‘나이롱환자’(교통사고 꾀병 환자)의 무한 과잉진료에 제동이 걸린다. 경상환자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과실 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30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실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과실 80%)가 13일 입원, 23회 통원치료를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