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시사 이야기

2022년 청년희망적금, 9% 우대금리 적용 은행은?

백경JwP 2022. 2. 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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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9%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은?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저소득자들의 자립을 돕는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그중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올해 1분기에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는 적금이 신설되었다.
바로 2022 '청년희망적금'이다.

기존 청년희망적금과는 다른 이번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달 21일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에 앞서 은행들의 제공금리가 확정됐다. 11개 은행들은 기본 연 5% 금리에 연 0.2%에서 최대 1%포인트에 달하는 우대금리를 얹어주기로 했다.
1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는 11개 시중은행은 기본금리로 연 5%를 책정했다. 여기에 각 은행은 조건별로 최대 연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정부 예산으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이 지원된다.

은행 제공 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이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으면 만기시 총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 중 가장 높은 우대금리를 책정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최대 연 1% 포인트를 얹어 준다.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급여이체실적의 월 합산 금액이5050만 원 이상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0.50.5% 포인트, 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적금으로 납입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0.30.3% 포인트, 첫 거래 고객을 위해 0.50.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뒤를 이어 IBK기업은행은 최대 0.90.9%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5050만 원 이상 급여이체를 6개월 이상 할 경우, 기업은행 신용(체크) 카드를300300만 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 각각 0.30.3% 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얹어준다.

이밖에 신한·우리·하나은행은 최대 0.70.7%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내걸었다.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첫 거래 고객이거나 신용카드 실적이 있는 경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최대 0.30.3%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방은행 중 대구·부산·제주은행은 조건에 따라 각각 최대 0.50.5% 포인트, 광주·전북은행은 0.20.2%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기본금리에 얹어준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Q :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A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

Q : 직전년도(2021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A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 20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
A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 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
A :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Q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
A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Q :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A : 직전년도(2021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 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A : 직전년도(2021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 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A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월21일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원한다면 오는 18까지 각 은행 앱의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참여일로부터 2~32~3 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식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1991·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월) ▲1987·92·92년생과 2002년생은 22일(화)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수) ▲1989·94·99년생은 24일(목)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금)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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