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최대 1500만원 준다.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혜택을 늘려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한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최대 1년간 부여하는 제도인데, 가급적 생후 12개월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쓰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