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시사 이야기

교통사고'나이롱환자' 뿌리 뽑는다.

백경JwP 2021. 10. 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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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환자'에 대해 정부가 보험금 지급 개선안을 내놨다.


과실 따져 치료비 부담 ‘책임주의’ 도입한다.
4주 이상 장기 치료땐 진단서 제출 의무화!
상급병실엔 상한, 수가 모호 한방도 개선
“5400억 과잉 줄면 車보험료 2만~3만원↓” 효과!


2023년 1월부터 ‘나이롱환자’(교통사고 꾀병 환자)의 무한 과잉진료에 제동이 걸린다.

경상환자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과실 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30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실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과실 80%)가 13일 입원, 23회 통원치료를 해 발생한 치료비 200만원은 상대방 운전자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았다.


반면 직진차량 운전자(과실 20%)는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결국 과실이 많은 운전자의 치료비가 과실이 적은 운전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중상환자(1~11등급)나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제외된다.

금융위는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감소하고 전국민 보험료도 2만~3만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또 그동안 진단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나이롱환자가 양산됐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4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받을 땐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고속도로 판스프링 사고 등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께 정부 보장 사업에 ‘차량 낙하물 사고’가 추가돼 관련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선안은 경상환자(대인Ⅱ, 12~14등급)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진단서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

지금은 사고 발생 때 진단서 등 입증 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꾀병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다.


예를 들어 자동차 뒷부분 충돌(수리비 30만원)에 따른 단순 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동안 치료하면서 보험금 500만원을 타낸 환자도 있다.

금융위는 또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면서 입원료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과 달리 이 같은 상한선이 없어 이에 따른 보험금 낭비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또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부부 특약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고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병사 급여를 상실 소득액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늘려주는 등 각종 국민 편익 증진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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