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시사 이야기

2022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요건!

백경JwP 2022. 5. 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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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요건, 지급시기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 제도소개

◆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소개

Ⅰ. 제도소개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ㆍ지급은 21년 1월에서 6월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1년 9월에 신청하여 21년 12월에 지급하며, 21년 7월에서 12월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2년 3월에 신청하여 22년 6월에 지급합니다. 그 후 22년 5월 정기신청 지급액과 반기신청 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6월)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21년 연간 소득에 대하여 22년 5월에 신청하여 22년 9월에 지급합니다.

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021년 상반기분 2021. 9. 1.~ 9. 15.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1년 하반기분 2022. 3. 1.~ 3. 15. 2022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정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합니다.

Ⅱ. 신청자격

 
  •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소득 요건

  •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나.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Ⅲ. 신청방법

가.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나.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Ⅳ. 지급액 산정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구분계산금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1.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Ⅴ. 지급절차

가.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1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2년 6월 말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다. 정기신청분 지급

- 5월에 신청한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오는 8월에서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개인차가 있겠으나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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