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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최대 1500만원 준다

백경JwP 2021. 9. 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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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최대 1500만원 준다.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혜택을 늘려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한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최대 1년간 부여하는 제도인데, 가급적 생후 12개월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쓰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지급했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올린다.

 

기존에는 첫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쪽에게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했지만, 이제는 부모 모두에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달에는 부모가 각각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급여를 100% 받게 된다. 총 400만원까지 준다는 뜻이다.

 

두 번째 달에는 월 250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가고, 세 번째 달에는 월 300만원이 된다. 즉,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후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현재는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했다.

 

결론적으로 월 300만원 이상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각각 연간 2100만원씩 수령한다. 부모가 받는 연간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4200만원이 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높였다.

현재는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최대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간에 대해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된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에는 첫 3개월에 대해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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